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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활어차 우리 부두에 1.7만톤 방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들이
지난해 200회 가까이 부상항에 입항해서
약 1만7천톤의 해류를 부두에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검출 시 대응 매뉴얼 조차 없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입항 횟수는 108회였는데
2020년 86회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141회 2022년 191회로 늘었습니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활어 차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방류 해수에 대한 실요적인 방사는 검사가 없었다는 것 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대항 핵종을 30개로 정했는데
그 수에 비하면 부족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방사능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에 구체적인 대응할 매뉴얼도 마련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일본의 오염류 방류 조치 이후에 방류된 해류가 활어차를 통해서
국내로 유입된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항하는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와 검출시에 사후 대책 등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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