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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by 글물주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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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직영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유가족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가석방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일에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전씨의 상고심에서 선고된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9월 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여성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범행 당시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선고 기일 하루 전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씨는 피해자가 숨진 뒤 열린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보복살인 혐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보복살인 사건의 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전씨가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 '

수회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회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에 대한 보복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그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재판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가족 대리인인 인민 고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라고 환영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민변호사는 "그동안 함께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고 당찬 피해자께서 지금 계신 곳에서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라며,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의 법적 책임이 분명하게 인정되기를 바라며, 유가족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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