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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by 글물주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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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이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새해첫날,설날연휴,삼일절,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현충일,광복절,추석연휴,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적용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추석연휴가 9월28일 부터 10월1일 인데 그 후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있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것 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 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라고

5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차를 활용한다면 최대 10월 9일까지 연휴를 갖을 수도 있겠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조항을 보면,

2022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쉬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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