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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임금계산기

by 글물주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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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방법: 주휴수당 포함 및 미포함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없이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적용)

10,030원 × 209시간 = 2,092,400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 형태라면, 기본적으로 월급은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적용 (월 243시간 적용)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 시 주 8시간의 유급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43시간(209시간 + 34시간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0,030원 × 243시간 = 2,438,790원

 

 

 

 

3. 최저임금 적용 시 주급·일급 계산법

주급 계산

  • 주휴수당 없이: 10,030원 × 40시간 = 401,200원
  • 주휴수당 포함: 10,030원 × 48시간 = 481,440원

일급 계산 (1일 8시간 근무 기준)

  • 주휴수당 없이: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주휴수당 포함 (5일 근무 기준):
    (10,030원 × 48시간) ÷ 5일 = 96,288원

 

 

4. 월급 계산 시 추가 고려할 사항

  • 세금 차감 여부: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적용: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야간·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적용 (기본시급의 1.5배)

초과근무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 연장 근무: 기본 시급의 1.5배
  • 야간 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 시급의 1.5배
  • 휴일 근무: 기본 시급의 1.5배 또는 2배 (휴일이 연장근무와 겹치는 경우)

5.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활용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월급, 세전·세후 실수령액, 주휴수당 포함 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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