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 영업하는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닷컴 등 이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법인이 있는 미국이나 아일랜드등 지사가 있는 일부의 국가로
납부가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유로 컨텐츠나 광고매출 등에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출에 따른 세금외에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
해외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자국 내의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해외의 법인에게 부과하려는 것이다.
어렵다 무슨말인지
쉽게 이야기 해보겠다
일정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세금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서 과세 하겠다는거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장을 얻어서 여기서 사업을 하니
한국에 세금을 내지만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이렇게 된 이유중 하나를 말해 보면,
글로벌 기업들은 조세율이 낮은 나라에 사업장을 세워놓고
실재로 큰 수익을 얻는 나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큰 이익을 얻었간것이 문제가 된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가 고정 사업장에 부과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생각해 내고 법인세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시도한 경우가 많아져서
나온 말일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글이 낸 2020년 법인세가 100억원 이다.
많다고? 네이버는 5300억 이라는데..
그러면 이해가 될까?
넷플릭스가 4000억넘는 수익금 발생해도
국내 법인세로는 21억 이라면?
2030년에 연매출 14조원 이상인 기업들도 해당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세계적인 합의가 2023년 하반기 이내로 이루어 질듯 하고
2024년 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징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 나올 이야기를 기다려 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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